하남시 전직원 ‘공익신고자 보호법 교육’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6-04-05 12:56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사진제공=하남시청]


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하남시가 5일 전직원을 대상으로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정사항 안내 및 공익신고 제도 활성화를 위한 자체교육을 실시했다.

공익신고자 보호법은 건강·안전·환경·공정경쟁 위협 행위를 신고하고, 신고자를 보호하여 국민생활 안정과 깨끗한 사회 풍토를 확립하기 위한 법률이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제공하는 동영상을 활용한 이번 교육은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이 180개에서 279개로 확대되고, 공익신고 제도의 중요성이 강화됨에 따라, 공익신고 보호제도 안내 및 공익신고자 보호법의 개정사항을 홍보하는데 중점을 뒀다.

한편 시 관계자는 “내·외부로 공익신고 제도를 지속적으로 홍보하여 시민들이 공익침해로부터 피해를 받는 일이 없도록 적극 노력하겠다”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