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광고업체서 뒷돈받은 양돈단체 전 간부 구속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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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4-05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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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유선준 기자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김석우 부장검사)는 5일 광고대행사로부터 거액의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배임수재)로 양돈단체 전직 사무국 간부 고모(57)씨, 유명 등산복업체 전 간부 박모(50)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두 사람은 "대기업 광고를 수주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등의 청탁과 함께 외국계 광고대행사 J사에서 수억원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J사는 협력업체를 통해 거액의 비자금을 조성한 뒤 금품 로비를 한 정황이 포착돼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검찰은 2012년 대선 때 박근혜 후보 캠프 전속 사진사로 있던 박모씨, 대형 카드사 간부 이모씨 등도 J사에서 뒷돈을 받은 혐의를 잡고 수사하고 있다.

검찰은 광고수주 등의 청탁과 함께 J사 등에서 5500만원을 챙긴 혐의로 백복인 KT&G 사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기각됐다.

J사 대표 김모(47)씨는 광고주에게 광고대금을 과다 청구하거나 하청업체와의 거래단가를 부풀려 15억여원을 개인적으로 챙긴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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