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법조계와 관련 업계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한 공승배(45·사법연수원 28기) 트러스트라이프스타일·법무법인(이하 트러스트) 대표를 기소 의견으로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 검찰은 사건을 곧 형사부에배당하고 수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인수합병(M&A) 관련 업무를 주로 했던 공 변호사는 올해 1월 변호사 4명으로 트러스트를 설립했다. 변호사가 차린 첫 번째 부동산 중개업체였다.
이들은 부동산 중개도 법률행위인 만큼 변호사에게 업무상 강점이 있다고 주장했다. 또 수수료도 일반 공인중개사보다 훨씬 저렴한 최대 99만원을 받겠다고 선언했다. 자연스레 부동산 소비자의 관심이 집중됐다.
그러자 공인중개사협회 측이 거세게 반발했다. 협회 측은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부동산 중개업무는 공인중개사 고유의 영역"이라며 공 변호사 등이 시장에 불법으로 들어와 골목상권을 침해한다며 들고 일어섰다.
지난 3월엔 "공 변호사가 공인중개사가 아님에도 '트러스트부동산'이란 명칭을 써 공인중개사 또는 유사명칭을 사용했다"며 강남경찰서에 그를 고발했다. 국토교통부 역시 '불법'으로 유권해석을 내렸고 관할 강남구청도 별도로 고발장을 제출했다. 하지만 본지 취재 결과 트러스트 부동산은 공인중개업자가 대표로 있는 별도의 회사였다. 주소지는 트러스트라이프스타일과 같다.
경찰은 고발장을 검토한 끝에 공 변호사의 혐의가 인정된다고 결론 내렸다.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는 공인중개사 사무소, 부동산 중개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한 공인중개사법 제18조 제2항을 위반했다고 봤다.
실제로 대한변호사협회 법제연구원은 2월 "법리 검토 결과 변호사가 공인중개사 업무를 하는 것은 문제가 없으며 트러스트의 부동산 중개업 진출은 공인중개사법 위반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국토부와 상충하는 해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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