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지난 2월 15일부터 3월 31일까지 46일간 이 같은 난폭·보복운전을 집중 단속한 결과 803명을 입건, 3명을 구속했다고 5일 밝혔다. 특히 이들 가운데 약 60%가 과거에도 범죄를 저지른 전과자이다.
입건된 803명 중 한 번이라도 전과가 있는 사람은 난폭운전 176명(58.4%), 보복운전 298명(59.3%)으로 범죄 전력자가 10명 중 6명꼴이었다. 난폭운전자 중 전과 3범 이상은 94명(31.2%), 7범 이상은 34명(11%)이었고, 보복운전자는 전과 3회 이상이 162명(32.3%), 7회 이상은 51명(10.1%)이었다.
가해 운전자 직업은 난폭운전과 보복운전 모두 회사원과 운수업이 절반가량 차지했고, 가해 차량 종류는 승용차가 70%선이었다.
앞서 경찰은 인터넷 국민신문고, 스마트폰 국민제보 애플리케이션 등 다양한 경로로 3844건의 난폭·보복운전 신고를 받아 대대적인 단속을 벌였다. 적발된 이들 가운데 난폭운전자는 301명(구속 1명), 보복운전자는 502명(구속 2명)이다.
난폭운전자들의 법규 위반 유형은 차선을 마구 변경하는 등 진로변경 방법 위반이 125명(42.8%), 중앙선 침범 59명(20.2%), 신호위반 39명(13.3%) 등 순이었다. 범행 동기로는 개인적 용무가 급했다는 이유가 123명(42.1%)으로 가장 많았다. 평소 운전 습관 때문이라는 대답이 29명(10%)으로 뒤를 이었다.
보복운전의 경우 다른 차량 앞에서 갑자기 제동하거나 속도를 줄인 경우가 209명(41.6%)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차량 뒤에 바짝 붙는 '밀어붙이기'가 97명(19.2%), 폭행이나 욕설이 85명(17.0%) 등으로 나타났다.
보복운전 원인으로는 다른 차량의 급격한 진로 변경에 화가 난 경우(163명, 32.4%)와 경적을 울리거나 상향등을 켰다는 이유(114명, 22.6%) 등이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이밖에 끼어들기나 서행운전에 대한 불만이 각각 90명(18%), 82명(16.4%)으로 집계됐다.
경찰 관계자는 "집중 단속기간 이후에도 단속 기조를 유지하고, 난폭운전자에 대한 도로교통공단 의무교육을 보복운전자에게 확대 시행하는 내용을 뼈대로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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