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일반도로에서도 안전벨트 전좌석 의무화"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6-04-05 14:17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임의택 기자= 정부가 지난해 1.9명인 차량 1만대당 교통사고 사망자 수를 내년까지 1.6명으로 줄이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5일 경찰청, 국민안전처, 교육부와 합동으로 2016년 교통사고 사상자 줄이기 종합대책 시행계획을 확정했다.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2014년 4762명에서 지난해 4621명으로 141명이 줄어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지난해의 경우 교통사고 사망자 수를 4500명 이하로 줄이는 것이 목표였지만 달성하지 못했다. 정부는 이를 올해 4300명까지 줄일 계획이다. 현 정부 출범 이후 3년간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771명이 줄었다.

올해 정부는 도로교통 안전도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중위권 수준으로 향상시키고자 고령자, 어린이, 보행자 등 교통사고 고위험 요인별 맞춤형 안전대책을 추진하고 범국민 교통안전 문화 확산을 위한 제도 개선과 홍보에 주력하기로 했다.

먼저 일반도로에서도 자동차 전 좌석 안전띠 착용을 의무화하도록 연내 도로교통법 개정을 추진한다.

현재는 일반도로에서는 운전자와 옆 좌석 동승자, 고속도로와 자동차전용도로에서는 전 좌석에서 안전벨트를 반드시 매야 한다.

경찰청은 개정안을 작년 7월 입법예고했으나 의견수렴 등으로 올해 상반기 중 발의할 예정이다.

또 어린이와 고령자의 보행 교통사고 예방에 중점을 두고 주택가 밀집지역 등 생활도로구역의 통행속도를 시속 30㎞로 줄이도록 도로교통법을 개정한다.

현재는 전국 259개소에서 생활도로구역 속도제한 사업을 시범적으로 운영하는데, 이를 법제화해 전국으로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또 고령 운전자 전용 교통안전 교육장을 확대 설치하고 맞춤형 영상 교육 자료를 제작하는 등 고령화 사회에 대비한다. 어린이를 위한 안전모와 카시트도 지속적으로 보급한다.

사람 우선의 교통안전 문화 정착을 위해 관련 제도를 개선하고 공익신고 빈도가 높은 위반 항목 등에 대한 과태료 기준 상향을 추진한다.

무보험·뺑소니 사고 야기자에 대한 책임 보험료 분담금 징수율 차등 적용을 추진하고 안전장치 부착차량 보험료 할인 확대를 추진한다. 현재 1%인 분담금 징수율을 최대 3% 늘릴 방침이다.

교통사고의 주요 원인자인 사업용 차량의 교통안전 관리를 강화하고 사고 대응체계를 고도화한다.

사망사고 발생 등 교통사고를 유발한 운수업체를 대상으로 정부와 지자체 합동 교통안전점검 및 특별교통안전진단을 실시한다.

이와 함께 교통안전체험교육 강화를 위해 수도권 교통안전체험교육장을 추가 운영하고 디지털 운행기록을 집중 관리해 운전자별 위험 행동을 미연에 방지하는 등 운전습관을 개선시킬 예정이다.

사고대응 강화를 위해 사고발생 시 자동차 스스로 사고정보를 전송토록 하는 이콜(E-call) 시스템에 대한 연구에 착수하고 2차사고 예방 관련 불꽃신호기 보급 확대에도 나선다.

불꽃신호기를 휴게소와 정비소 등에서 판매하려면 관련법을 개정해야 한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