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경기도 광주시(시장 조억동)가 매년 증가하는 외국인의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을 일소하기 위해 “외국인 체납액 특별징수계획”을 수립·추진키로 했다.
현재 광주시에 등록된 외국인 수는 2월말 기준 1만 1,477여명에 이르며 그 중 체납 외국인은 1,206명, 누적 체납액은 5억2,000여만 원에 달한다.
이는 외국인 입국·체류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외국인의 특성상 잦은 주소이동으로 고지서 등 우편물이 송달되지 않아 체납액 또한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외국인은 체납세 납부여부와 상관없이 출국이 가능한 점 등이 문제점으로 제기돼 왔다.
이에 시는 신용정보기관을 활용한 최신 체류지 파악으로 △안내문 및 문자 발송 △전국재산조회 후 재산·예금·급여 압류 △체납자동자 번호판 영치 등 체납처분을 단행하고, 체납세가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 예방을 위해 한국어, 중국어, 베트남어 등 5개국어로 제작된『외국인이 알아두면 편리한 세무정보』를 추가 제작 배부하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납세의무에는 외국인도 예외가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각인시켜 외국인체납자를 끝까지 추적·조사해 체납액이 제로가 될 때까지 반드시 징수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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