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정진영 기자 = 한국음악저작권협회와 노래엽습장 반주기기 업체 금영사이에서 발생한 저작권 미납으로 인한 문제가 해결됐다.
한국음악저작권협회(회장 윤명선, 이하 한음저협)는 저작물 사용계약 해지가 된 노래연습장 반주기기 업체 금영이 한음저협측에 그간 미납했던 저작권 사용료를 모두 지불함에 따라 정상적인 영업 진행 및 신곡 업데이트가 가능해졌다고 5일 밝혔다.
한음저협은 금영이 그간 미납해온 저작권 사용료 15억 원 가운데 지난달 초에 약 10억 원을 선입금한데 이어 이달 말 나머지 금액과 지연이자 금액 모두를 완납해 협회가 금영에 통보한 저작물 사용 계약 해지 통보를 취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한음저협 관계자는 "금영이 국내 노래연습장 시장의 60% 이상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음악 문화발전에 기여하는 기여도를 고려할 때 음악저작권 사용료 납부는 물론 음악 저작권자들의 권익 보호에도 힘써 주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한음저협은 또 저작권 사용료 정산이 완료된 만큼 금영 측과 2016년분에 따른 저작권 사용료 계약도 추가로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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