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이웃 간 토지경계 분쟁 사전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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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4-05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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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반기 지적측량 성과 재확인 실시, 시정사항 개선 조치

아주경제 이채열 기자 =경남도는 정확한 지적측량성과를 도민들에게 제공하여 이웃 간 토지경계 분쟁을 사전 예방하고, 지적측량 서비스 개선을 위해 4월 4일부터 5월 27일까지 40일 간에 걸쳐 창원시 의창구 외 10개 시·군·구(창원시 의창구, 성산구, 진해구, 진주시, 양산시, 함안군, 창녕군, 고성군, 산청군, 함양군, 거창군)를 대상으로 지적측량성과 현지 확인을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재확인 대상은 지난 1년간 지적측량업체가 실시한 토지이동 지적측량 7만5,418여 건에 대하여 5개반 11명의 검사자를 투입해, 표본 추출로 현지 검사를 실시한다.

주요 점검내용으로는 지적측량 민원처리 실태 및 관련법규 적용 적정여부, 지적측량 절차 이행 및 측량성과 결정의 정확여부 등이다.

한편, 전년도 재확인 결과로는 지적측량결과도 작성 미흡, 기존 측량파일 활용의 부적정 등의 사례에 대해서는 시정 및 개선하도록 조치하여 민원발생을 사전에 예방한 바 있다.

이강식 경남도 토지정보과장은 “도민의 재산권 보호와 신뢰받는 토지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지적측량 실질검사와 성과 재확인 및 재발방지를 위하여 시‧군‧구 지적측량 검사자를 대상으로 지속적인 교육을 이어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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