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창익 기자 =변호사들이 만든 중개업소 트러스트라이프스타일·법무법인(이하 트러스트)에 대한 위법 판단이 검찰로 넘어갔다. 해당 구청인 강남구청과 관할당국인 국토교통부가 ‘위법’이라고 판단했고, 경찰도 수사 끝에 같은 판단을 내렸다.
그동안의 판단은 사법권이 없는 기관에 의한 것이다. 정작 법정에선 의미가 없는 판단이다. 심지어는 그 판단 자체의 정교함도 떨어져 참고 사항조차 되기 힘들 것 같다.
구청과 국토부가 위법 소지가 있다고 판단한 기준은 공인중개사법이다.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갖지 않은 자가 간판에 ‘부동산’이란 말을 쓰거나 ‘중개행위’를 하면 불법이란 게 현행법이다.
구청과 국토부는 트러스트의 영업이 중개행위로 볼 수 있는 지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았다. 다만 트러스트부동산이 ‘부동산’이란 용어가 포함돼 있으니 불법으로 볼 수 있지 않느냐는 게 그간의 판단이다.
이 판단은 전제부터 틀렸다. 전 칼럼에서 썼듯이 트러스트는 트러스트법무법인과 트러스트 라이프스타일, 트러스트부동산 등 세 개의 법인으로 돼 있다. 트러스트법무법인은 트러스트라이프스타일 홈페이지에 올린 중개 매물에 대한 법률 자문을 전문으로 하는 법무법인이고, 트러스트부동산은 중개업자가 대표로 돼 있는 중개법인이다.
일반에 알려진 트러스트부동산은 엄밀히 말해 트러스트라이프스타일이다. 법인명에서 부동산이란 용어를 쓰고 있지 않다. 법인 등록된 트러스트부동산은 중개업자가 대표니 부동산이란 말을 써도 되는 법인이다. ‘중개업자가 대표가 아닌 경우’란 전제조건 자체가 안맞는 것이다.
이제 공은 검찰로 넘어갔다. 법정 또한 공인중개사법을 근거로 두 가지 포인트를 판단할 것이다. 트러스트가 ‘부동산’이란 용어를 쓸 수 있느냐와 트러스트의 영업행위가 ‘중개행위’인가이다. 전자는 이미 결론이 나 있다. 법인 등록된 트러스트부동산은 형식적으로 중개법인이니 판단의 대상이 아니다.
결국 후자가 관건이다. 트러스트가 받는 최대 99만원의 수수료를 중개수수료로 볼 것인가 트러스트의 주장대로 법률 자문료로 볼 것인가를 검찰이 판단해야 하는 문제다.
기자는 법률 전문가는 아니어서 그 부분이 어떤 식으로 논의될 지는 잘 모르겠다. 하지만 상식에 준해서 본다면 중개·알선은 트러스트라이프스타일이란 법인이 하는 것이고 이 법인은 수수료를 받지 않는다. 수수료는 법률자문을 하는 트러스트법무법인이 받는 형태라면 법률자문료로 판단해야 한다는 논리가 성립된다.
위법 판단은 철저히 법에 근거해야 하기 때문에 법정은 이같은 형식적 완결성에 집중할 수 있다. 트러스트란 이름의 세 개의 법인을 결국 하나의 ‘법인그룹’으로 본다면 내용상으로는중개 영업을 통한 수익을 내는 부동산에 불과하지만 말이다.
기자는 이 문제를 국토부가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사법당국에선 형식을 볼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그 형식은 트러스트를 운영하는 변호사 집단이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을 것이다. 트러스트가 왜 이해할 수 없는 법인그룹의 형태를 띠고 있는지와 연관이 있는 대목이다.
지금 상황에선 중개업계에 대한 업역 갈등 문제가 사법부의 잣대로는 해결되기 힘들다. 관할당국의 행정력이 발동돼야 하는 이유다. 구체적인 방법은 국토부가 찾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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