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체육회는 5일 오후 서울 송파구 올림픽파크텔에서 임시 대의원총회를 열고 정관 개정을 의결했다.
대의원 94명 가운데 65명이 참석한 이 날 대의원총회에서는 국제올림픽위원회(IOC)가 대한체육회에 보내온 정관 수정 의견을 반영한 정관 개정이 의결됐다.
이날 총회에서는 대한체육회 영문 명칭으로 'KSOC(Korean Sports & Olympic Committee)'를 사용하되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이 끝나는 올해 9월까지는 'KOC'의 명칭과 휘장을 그대로 쓰기로 했다.
정관 개정은 총 23개 조항에 걸쳐 이뤄졌다. 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부분을 삭제하거나 협의사항으로 변경하면서 대한체육회 자율성이 일부 강화됐다.
그러나 체육회는 제66조에 법령의 준수 등에 대한 조항을 신설했다. 이로 인해 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 법령 및 행정 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고 명시, 국내법 테두리를 벗어나지 않도록 했다.
이외에도 '관리단체 지정 즉시 해당 단체 임원은 당연 해임된다'는 조항을 삭제하고 '체육회가 관리단체를 지정하려는 경우 미리 해당 단체가 소속된 국제 경기연맹에 이를 알리고 협의하여야 하며 회원종목단체 또는 그 대표자에게 정당한 소명의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는 조항을 새로 만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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