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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대 노모 시신 아파트에 6개월간 방치한 아들 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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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4-05 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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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조득균 기자 = 80대 노모의 시신을 6개월간 집 안에 방치한 아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5일 한 매체의 보도 내용에 따르면 서울 용산경찰서가 사체 유기 혐의로 46살 A씨를 체포해 조사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서울 한남동에 위치한 자신의 아파트에서 지난해 10월  숨진 80대 어머니의 시신을 장례식도 치르지 않은 채 그대로 방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4일 아파트 외벽 유리창을 청소하던 용역 직원이 침대에 미라 상태의 시신이 있다고 신고를 해 현장에 출동했다.

검거된 A씨는 "어머니의 시신을 그대로 둔 것은 장례 절차의 일환"이라고 말해 정신질환이 의심되고 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여죄에 대해 수사를 계속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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