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임의로 환율 조정 통한 가격담합 혐의로 8개 면세점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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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4-05 1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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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송종호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면세점들이 원·달러 환율 조정을 통한 제품 판매가격 담합 혐의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다.

5일 공정위와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2월 제품 판매가를 담합해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는 내용의 심사보고서(검찰의 기소장에 해당)를 롯데, 신라, SK워커힐 등 8개 면세점 업체에 보냈다.

면세점은 원·달러 환율에 따라 제품가가 달라질 수 있다. 제품가격을 달러로 표시하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8개 업체가 2008∼2012년 제품가격을 달러로 환산할 때 임의로 원·달러 기준환율을 정하는 방식으로 가격 담합을 벌였다는 혐의를 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매일 외환시장에서 바뀌는 외환은행 고시환율을 적용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면세점 업계는 가격을 담합은 없었다며 반발하고 있다. 면세점 업계는 국산품 가격을 달러화로 표시할 때 업계에서 정한 기준환율을 적용했으며 이를 통해 이익을 얻으려던 게 아니기 때문에 담합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공정위가 면세점들의 행위를 담합으로 결론내면 해당 기간 동안 발생한 매출액의 최대 10%를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다. 공정위는 오는 20일 전원회의를 열어 담합 여부에 대해 최종 결론을 낸다.

한편, 공정위 전원회의 결과에 따라 향후 서울 시내면세점 추가 허용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지난달 정부가 발표한 면세점 제도 개선안에는 시장 지배적 사업자가 공정거래법에 따른 부당한 지위 남용행위를 하는 경우 5년간 신규 추가 특허에 대한 신청을 배제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이에 따라 조사 대상인 업체가 가격 담합 등을 벌여 시정조치나 과징금을 받으면 면세점 입찰에 5년간 참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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