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송종호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르면 다음 달 중 시중은행의 양도성예금증서(CD)금리 담합 여부에 대한 최종 결론을 내린다.
지난 2012년 7월 공정위가 조사에 착수한지 3년 10개월 만에 최종 결론이 나는 것이다.
6일 공정위와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 KB국민, KEB하나, 우리, 농협, SC 등 6개 시중은행은 CD 금리 담합 의혹에 대한 소명 의견서 제출을 완료했다.
CD 금리 담합 혐의가 사실로 결론나면 해당 은행은 신뢰도 하락과 집단 소소 등 직격탄을 맞게 된다.
공정위는 다음 달 전원회의(공정위 의결조직)를 열어 위법성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사건의 쟁점은 2011년 12월부터 2012년 7월까지 시중금리가 0.29%포인트 하락한 반면CD 금리는 0.01%포인트 하락에 그친 이유이다. CD 금리는 10개 증권사가 금융투자협회에 보고된 유통금리에서 최상·최하 값을 뺀 8개 값을 평균해 산정한다.
은행들은 2012년 12월 코픽스(COFIX·자본조달 비용을 반영한 주택담보대출 기준금리)를 새로 도입했다. 이는 CD 금리에 가산금리를 더해 주택담보대출 등 대출금리를 정하다가 CD 금리 담합 논란이 일었기 때문이다. 이전까지는 CD 금리가 높을수록 은행들의 이자 수익이 높아지는 구조였다.
공정위는 은행권 담당자들이 모여 금리 수준을 담합한 결과 CD 금리의 변동성이 제한됐다고 잠정 판단을 내리고 있다.
원칙적으로 CD 금리는 증권사들의 매매 과정에서 결정되는 것이지만 실제 금리 결정권은 은행이 갖고 있다고 본 것이다.
그러나 은행들은 CD 금리 변동성 감소는 2010년부터 CD 발행액이 급감하면서 나타난 현상일 뿐 인위적 담합은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당시 CD 금리가 금융당국의 지도 사안이었던 점도 쟁점이다. 은행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
은행권은 금융당국의 행정지도에 따라 발행량을 줄이다 보니 금리가 움직이지 않은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공정위는 은행들이 행정지도를 넘어선 수준으로 담합했다는데 혐의를 두고 있다.
한편, 금융당국도 공정위가 은행들이 담합했다는 최종 판단을 내리면 책임을 벗어날 수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2012년 7월 공정위가 조사에 착수한지 3년 10개월 만에 최종 결론이 나는 것이다.
6일 공정위와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 KB국민, KEB하나, 우리, 농협, SC 등 6개 시중은행은 CD 금리 담합 의혹에 대한 소명 의견서 제출을 완료했다.
CD 금리 담합 혐의가 사실로 결론나면 해당 은행은 신뢰도 하락과 집단 소소 등 직격탄을 맞게 된다.
이번 사건의 쟁점은 2011년 12월부터 2012년 7월까지 시중금리가 0.29%포인트 하락한 반면CD 금리는 0.01%포인트 하락에 그친 이유이다. CD 금리는 10개 증권사가 금융투자협회에 보고된 유통금리에서 최상·최하 값을 뺀 8개 값을 평균해 산정한다.
은행들은 2012년 12월 코픽스(COFIX·자본조달 비용을 반영한 주택담보대출 기준금리)를 새로 도입했다. 이는 CD 금리에 가산금리를 더해 주택담보대출 등 대출금리를 정하다가 CD 금리 담합 논란이 일었기 때문이다. 이전까지는 CD 금리가 높을수록 은행들의 이자 수익이 높아지는 구조였다.
공정위는 은행권 담당자들이 모여 금리 수준을 담합한 결과 CD 금리의 변동성이 제한됐다고 잠정 판단을 내리고 있다.
원칙적으로 CD 금리는 증권사들의 매매 과정에서 결정되는 것이지만 실제 금리 결정권은 은행이 갖고 있다고 본 것이다.
그러나 은행들은 CD 금리 변동성 감소는 2010년부터 CD 발행액이 급감하면서 나타난 현상일 뿐 인위적 담합은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당시 CD 금리가 금융당국의 지도 사안이었던 점도 쟁점이다. 은행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
은행권은 금융당국의 행정지도에 따라 발행량을 줄이다 보니 금리가 움직이지 않은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공정위는 은행들이 행정지도를 넘어선 수준으로 담합했다는데 혐의를 두고 있다.
한편, 금융당국도 공정위가 은행들이 담합했다는 최종 판단을 내리면 책임을 벗어날 수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