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나포한 불법 중국 유망어선(요영어35487호, 목선, 73톤, 171마력, 승선원10명)은 제한조건 위반(입역 일자 미일치 및 어창용적도가 허가증과 용적 ‧ 수량 상이함) 혐의로 나포되어 흑산도 외항으로 압송하여 선장을 상대로 조사할 계획이다.

불법 중국 유망어선[1]
서해어업관리단은 수산자원 보호와 우리어선의 안전조업을 위하여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에 강력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해어업관리단은 올해 현재까지 불법조업 혐의로 중국어선 22척을 나포하여 담보금 10억 7천 1백만 원 결정 받아 이 중 6억 7천 1백만 원을 징수하였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