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 유성티엔에스, 10억 자기주식취득 신탁계약 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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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4-06 0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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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규진 기자 = 유성티엔에스는 10억원의 자기주식취득 신탁계약이 5일 만기되면서 해지한다고 6일 공시했다.  해지기관은 KDB산업은행이며 신탁재산은 현금 및 실물(자사주)로 반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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