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수출입 방해 규제 2년간 '한시적 유예'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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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4-06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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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노승길 기자 = 국내 기업들의 수출입 활동을 방해하던 각종 규제가 큰 폭으로 완화될 전망이다.

관세청은 6일 서울세관에서 김낙회 관세청장과 안충영 동반성장위원회 위원장 주재로 '민관합동 규제개혁 추진단'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 관세청은 올해부터 지역별 세관장이 주재해 수출입기업과 물류업체 등이 참여하는 간담회인 '현장 규제개혁 톡(talk)' 행사를 열고 현장에서 직접 규제개혁 과제를 발굴하겠다고 밝혔다.

관세청은 관세행정과 관련한 각종 규제를 유형별로 체계화한 '관세행정 규제지도'에 따라 우선순위별로 규제개혁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또 기업 활동과 관련한 관세행정 규제 가운데 곧바로 완화할 수 있는 과제를 찾아내 2년 이내 범위에서 유예기간을 설정하는 '한시적 규제유예'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관세청은 지난해 역직구 수출 활성화를 위해 구축한 '전자상거래 수출신고 플랫폼'을 통해 연간 기업 비용 257억원을 절감한 바 있다.

농산물 원산지 확인을 위한 문서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서류 1장으로 갈음하는 '자유무역협정(FTA) 원산지 간편인정제도'를 도입해 관련 비용 915억원을, 중소기업 생산·수출물품에 대한 세관장 원산지 확인제도를 통해 551억원을 절감하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김낙회 관세청장은 "올해는 행정 수요자의 체감도를 높일 수 있도록 현장 중심으로 과제를 발굴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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