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안산시(시장 제종길)가 교통 민원처리기간을 법정처리기한보다 50% 단축하는 ‘스피드 행정’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50% 단축이란 민원처리 속도를 계량화한 것으로 가령 법으로 10일 내에 처리할 민원을 5일 만에 처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올해 1∼2월까지 2일 이상 유기 민원처리현황을 분석한 결과 민원건수는 지난해 267건보다 25.1% 늘어난 334건이 접수 처리한 반면에 민원처리기간은 지난해 법정처리 기간보다 평균 48.9% 감축됐다.
또한 올해에는 법정 처리기간보다 평균 55.73% 단축 처리했으며, 지난해 대비 6.73%를 더 단축,스피드하게 민원을 처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동시에 불편민원이 주로 접수되는 새올민원 처리상황은 지난해 1월부터 3월까지 총 709건을 접수 처리하고, 민원처리 만족도는 5점 만점에 2.25점을 얻었으나, 올해는 지난해보다 불편민원이 52건이 감소한 총 657건을 접수 처리 함으로써, 민원처리 만족도는 5점 만점에 3.8점을 얻어 민원처리 만족도가 지난해 보다 69%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장원 대중교통과장은 “민원처리에 있어 스피드는 시민에게 경제적 이익을 안겨주는 것”이라면서 “민원처리 결과 만족도 향상은 민원처리의 최상위 목표”라고 전했다.
또 “시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민원처리기간 단축에 적극 노력하고 그 처리결과가 시민들로부터 최고의 만족도를 평가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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