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여당, 헤이트 스피치 법안 승인...국회 통과 여부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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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4-06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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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육·상담에 그쳐...처벌 규정 없어 '반쪽' 법안 우려도

[사진=신화통신]


아주경제 문은주 기자 = 일본 집권 여당인 자민·공명당이 ‘헤이트 스피치’ 반대 법안을 승인했다. 국회 통과를 앞둔 가운데 처벌 규정은 담겨 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반쪽 법안'이 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TBS 등 현지 언론이 5일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자민·공명당은 합동회의를 통해 특정 민족이나 인종에 대한 차별을 부추기는 '헤이트 스피치'를 해소하기 위한 법안을 승인했다. 재일동포를 겨냥한 차별이나 혐한 시위 등을 막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법안은 외국 출신자와 그 자손에 대해 "차별을 조장할 목적으로 신체, 명예, 재산 등에 위해를 가하는 것" 등을 헤이트 스피치로 규정하고 있다. 상담 체제를 정비해 이런 행위가 나타나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교육을 실시, 재발을 막는다는 내용도 담겼다.

다만 벌칙 규정은 따로 마련하지 않고 있어 '반쪽짜리' 법안이라는 여론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런 행위에 공권력이 투입될 경우 표현의 자유와 대치될 수 있다는 입장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히라사와 가츠에이 자민당(중의원) 의원은 "헤이트 스피치 법안은 이념법으로서 금지 규정과 처벌을 따로 설정하지 않았다"며 "차별 행위를 용납하지 않는다는 메시지 자체에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최근 일본에서는 재일동포·한국인들을 대상으로 헤이트 스피치가 빈발하면서 사회 문제로 떠올랐으나 여당이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다는 비판이 나왔었다. 민진당 등 야당와 여당은 이 법안을 오는 6월 1일 종료되는 이번 국회 회기 내에 처리한다는 계획이지만 법안 보강에 대한 논란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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