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방배경찰서는 변호사법 위반 등으로 고발된 나씨에 대해 '나씨가 스스로 변호사라고 알린 적이 없다'는 이유로 무혐의 의견으로 지난달 송치했다.
나씨는 작년 10월 신격호 총괄회장의 비서실장으로 임명됐다. 그러나 신동주 전 부회장 측이 이를 발표하면서 "변호사로서의 법률적 지식과 글로벌 인재로서의 소통 능력이 총괄회장님을 모시는 개인 비서실장으로서 부족함이 없다"고 언급한 것이 문제가 됐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작년 11월 변호사 자격이 없는 나씨가 변호사를 사칭했고, 자신을 변호사로 알리는 보도자료에 대한 수정 노력도 제대로 하지 않았다며 그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검찰은 사건을 방배서에 보내 수사를 지휘해왔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관련 내용을 검토한 뒤 불기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