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로로 인해 곰팡이가 생긴 모습. 기사 내용(사례)과는 무관함. [사진=서울YMCA]
아주경제 노경조 기자 = 아파트 발코니 결로 피해와 관련한 국내 첫 집단분쟁조정 신청이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됐다.
서울YMCA 시민중계실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경기도에 지은 한 공공분양아파트의 발코니 결로 피해자 116가구를 모아 한국소비자원에 집단분쟁조정 신청을 접수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집단분쟁조정 신청은 지난 3월 LH 공공분양아파트 발코니 결로 피해 거주민 대표자가 시민중계실 피해고발창구로 관련 내용을 접수한데서 비롯됐다. 신청자들은 결로로 인해 곰팡이가 발생하고, 발코니에 내놓았던 물건이 상하는 등 피해를 봤다고 주장하고 있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환기 등 개별적인 조치를 취했지만 소용이 없었다는 입장이다.
서울YMCA 관계자는 "LH가 발코니 결로는 하자가 아니라는 입장을 고수하며 문제를 전적으로 입주민들의 과실 탓으로만 돌리고 있어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하게 됐다"고 말했다.
국토교통부 고시인 '공동주택 하자의 조사, 보수비용 산정방법 및 하자판정기준'은 발코니가 비단열공간으로 설계돼 하자보수 범위에서 제외된다고 정하고 있다. 단열을 잘 하면 건물 안팎의 온도차로 인해 발생하는 결로를 막을 수 있고, 발코니의 경우 단열을 하는 공간이 아니어서 결로가 생기는 것이 대해 시공사가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다. LH도 이 기준을 근거로 발코니 결로를 하자로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서울YMCA는 발코니 결로를 건축물의 하자로 본 서울고등법원 판례가 있고, 거래 통념상 갖춰야 할 품질에 미치지 못하면 하자로 봐야 한다는 주장이다.
서울YMCA 관계자는 "아파트 발코니에 외부 창호 설치로 충분히 예견할 수 있는 결로 발생을 미리 방지하지 못한 것은 사실상 구조적 결함에 가깝기 때문에 하자로 봐야 한다"며 "이번 조정을 통해 향후 만성적 대규모 소비자 문제인 발코니 결로 하자 문제를 해결하는 긍정적 토대가 마련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조정 결과에 따라 손해배상 청구 단체 소송과 관련 고시 개정 촉구 등 공동주택의 발코니 결로 하자로 인한 소비자 피해 구제 등 대응을 지속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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