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이자-앨러간 합병 무산...미국 조세회피 규제법에 기업들 '당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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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4-06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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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이자]


아주경제 문은주 기자= 역사상 최대 합병 규모로 일컬어지던 화이자와 앨러간의 인수합병(M&A)이 무산됐다. 세금을 적게 내기 위해 M&A 방식을 활용하는 기업들을 규제하겠다는 미국의 입장이 효력을 발휘하는 것인지 주목된다. 

CNBC 등 현지 언론이 6일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화이자는 앨러간 측에 협상 파기 수수료를 지불하고 M&A 협상을 사실상 포기하기로 했다. 수수료는 4억 달러(약 4614억원) 규모가 될 것으로 보인다. 협상 무산 가능성이 점쳐지면서 앨러간 주가는 15%나 뚝 떨어졌다. 

미국 제약회사인 화이자는 당초 지난해부터 아일랜드의 보톡스제조업체 앨러간을 1600억 달러(약 184조5760억원)에 사들이기로 하고 M&A 협상을 진행해왔다. 양사 간 합병 소식은 제약업계 사상 최대 규모로 꼽히면서 시장의 주목을 받았다. 
 

[사진=아이클릭아트]


이번에 M&A가 무산된 것은 미국이 발표한 '세금 회피 방지법'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앞서 미국 재무부는 지난 4일(현지시간)부터 세율이 낮은 외국으로 주소를 옮겨 법인세를 줄이는 기업 등을 규제하는 초강력 조세 회피 규제안을 발표, 시행하고 있다. 

미국 내 법인세율은 최고 35%에 달한다. 때문에 대다수 기업들은 외국에 있는 라이벌 기업을 인수한 뒤 주소지를 옮겨 절세 혜택을 누리는 경우가 늘고 있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이 경우 해외 본사가 미국 자회사에서 영업비용의 명목으로 대출을 받고, 미국 자회사는 전체 실적에서 대출 관련 이자를 공제하는 방식으로 세금 부담을 줄일 수도 있다고 보도했다.

실제로 화이자는 앨러간을 합병하기로 하면서 본사를 아일랜드에 두겠다고 밝혀 조세회피 논란이 일었다. 미국의 법인세율은 최고 35%에 달하지만 아일랜드는 다국적기업에 물리는 세금을 절반 이하로 낮추는 정책을 통해 외국 기업 진출을 돕고 있어 유력 조세 피난처 중 한 곳이다.

이번 새로운 규정에 따르면 현행 부채로 취급했던 특정 증권을 주식으로 간주, 미국 자회사가 해외 본사에 대출을 할 수 없게 된다. 이에 따라 화이자를 시작으로 절세 효과를 위해 해외 진출을 노리던 또 다른 미국 기업들의 방향 전환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5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미국 기업들의 '세금 바꿔치기(inversion)는 미국 조세 시스템의 은밀한 구멍 중 하나지만 거래 대부분이 합법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며 "이런 조세 구멍을 막기 위해서는 법인세 개혁이 필수적이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법인세 개혁 관련 공화당의 태도 변화를 촉구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또 1150만 건에 달하는 사상 최대 규모의 조세회피처 자료인 이른바 '파나마 페이퍼스'를 언급하면서 "조세 회피가 전 세계적으로 큰 문제"라며 "그런 거래와 행위를 정당화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미 법무부는 현재 미국인 관련 여부 등에 대한 조사에 착수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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