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전 공무원 심폐소생술 등 응급상황 대처 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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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4-06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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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채열 기자 =경남도는 지난 4일부터 15일까지 2주에 걸쳐 경남도청 전 직원들을 대상으로 심폐 소생술(CPR)과 제세동기(AED) 사용법 등 응급상황 대처 교육을 실시한다.

심폐소생술이란 심장박동이 멈췄을 때 가슴부위를 지속적으로 압박함으로써 혈액을 순환시켜 호흡과 혈액순환을 유지해주는 응급처치법으로 뇌손상과 심장박동 회복에 결정적인 도움을 준다.

심장 정지 후 4분이 지나면 혈액과 산소 공급이 끊긴 뇌가 손상받기 시작하고 6분이 지나면 뇌사 가능성이 증가한다. 10분이 경과하면 생물학적 사망에 이를 수 있기 때문에 최초 4~6분을 생명을 살리는 골든타임으로 부른다.

이같이 심장정지 환자가 발생했을 때 초기 4분의 응급처치가 가장 중요한 만큼 심폐소생술과 심장자동제세동기 이론교육과 함께 전용 마네킹을 활용한 실습교육으로 진행된다.

이번 교육은 도 소방본부 구조구급과에 1급 응급구조사 자격을 가진 소방공무원이 직접 강사로 나서, 경남도청 전 직원이 응급 상황에서 실질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마네킹을 통해 직접 실습을 하고 도청 내 비치된 자동제세동기(AED) 작동법도 교육한다.

특히, 행정부지사를 포함한 전 간부공무원이 솔선수범하여 교육을 받아 도 공무원이 먼저 국민의 봉사자로서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앞장선다.

도 관계자는 "그 동안 경남지역의 심정지환자 발생률을 살펴보면 2013년 2,056명에서 2014년 2,171건으로 115건이나 증가하였고, 이 중 구급대원이 도착하기 전 심폐소생술을 실시한 경우는 16.6%에 불과해 이번 교육이 유사시에 도민의 소중한 생명을 지키는 데 큰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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