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후보는 이날 보도자료에서 "이미 지난 2004년 소음피해문제로 소송인단을 구성하고 10년간 소송과정을 거쳤지만 결국 불합리하고 비현실적인 판결을 받았다"며 "정치권은 선거 때마다 다 될 것처럼 떠들며 광주군공항 문제를 방치하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특히 "김동철 의원의 법안이 ‘대안반영폐기’처리된 뒤 유승민 당시 국방위원장이 대안을 제안해 발의 된 ‘군공항 이전 특별법’은 이전에 필요한 대부분의 행위를 해당 지자체의 몫으로 떠넘겼다"며 "이전 후보지 선정부터 해당 지역주민들의 동의를 거쳐야 하는 등 난관에 봉착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이어 "2~3조 원 가량 투자되는 비용도 기부 대 양여방식으로 지방비 부담에도 난관이 예상된다"며 "정치인 혼자 해결할 수 없는 일인 만큼 광주시장, 전남도지사, 광산구청장, 지역구 국회의원이 정당이 달라 다른 목소리를 내는 경우가 있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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