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유선준 기자= 음주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내고 경찰의 음주 측정을 거부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원동 전 청와대 경제수석(60)이 1심에서 검찰의 구형량보다 높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았다.
조 전 수석은 판결이 선고된 뒤 "법원 판단이 잘못됐다"며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 이환승 부장판사는 6일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내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음주 측정에 응하지 않았으며 이를 숨기기 위해 대리기사에게 허위사실을 진술하게 한 범행 동기나 방법을 볼 때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다. 검찰 구형량이 약하다"며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조 전 수석의 범행을 숨겨주려고 자신이 운전을 하다 사고를 냈다고 경찰에 거짓 진술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대리운전 기사 한모씨(53)에게는 벌금 200만원이 선고됐다.
조 전 수석은 지난해 10월 28일 밤 술을 마신 상태로 강남구 대치동 한 아파트 앞 도로에서 택시 뒷범퍼를 들이받고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한 혐의로 올해 1월 벌금 700만원 처분으로 약식기소됐다.
법원은 이 사건을 검토한 뒤 정식재판에 회부했다. 검찰은 정식재판에서도 조 전 수석에게 벌금 700만원, 한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구형했다.
그는 이어 집에 도착한 뒤 경찰이 뒤늦게 찾아와 음주측정을 요구하는 바람에 거부했다고 주장했다. 또 음주운전을 한 거리가 얼마 되지 않는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그러나 이 부장판사는 "교통사고 발생 당시 사고 차량과 주변 차량의 블랙박스에 찍힌 영상을 보면 그 어디에도 대리기사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며 "운전대를 잡은 직후 사고가 났다는 진술을 쉽사리 믿기 어렵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