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6일 이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국가기관 기동점검 결과를 공개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구 소방방재청은 지난 2013년 2월부터 고층 건물의 화재진압을 위해 10분 만에 물대포를 장착하거나 탈착할 수 있는 다목적 대형소방헬기 도입을 추진했다.
그렇지만 3개 헬기 제조사와 1개 물대포 제작사는 성능 기준을 충족하는 물대포를 납품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업무 담당자들은 물대포를 장착한 소방헬기 도입이 가능하다는 허위 보고서를 작성하고 사업을 강행하다가 감사가 시작되자 뒤늦게 사업을 중단했다.
계약 과정에도 문제가 많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조달청은 헬기에 대한 구매계약 체결 과정에서 프랑스 업체가 비상탈출용 장치 등 40여개 장비를 제외해달라고 요청하자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계약을 변경했다.
그뿐만 아니라 조달청은 업체에서 2011년 대비 헬기 가격을 27.7%나 인상했는데도 제대로 가격을 검증하지 않았다.
결국 구 소방방재청은 2013년 12월 애당초 사업 목적과는 다르게 물대포 등 고층건물 화재진압용 장비가 구비돼 있지 않은 헬기 1대를 398억원에 구매했다.
감사원은 구 소방방재청과 조달청에 담당 공무원을 징계하라고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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