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집단소송제도' 도입 11년만에 첫 본안소송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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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4-06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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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서동욱 기자 = 지난 2005년 '증권집단소송제도'가 도입된 지 11년 만에 첫 집단소송 본안 재판이 열린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이 증권집단소송을 최종 허가해 사건을 배당받은 서울중앙지법이 본안심리에 나선다.

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주가연계증권(ELS)에 투자했다 피해를 입은 양모(61)씨 등 2명이 로열뱅크오브캐나다(RBC)를 상대로 낸 증권집단소송 허가신청 재항고심에서 소송을 허가한 원심 결정을 지난달 28일 확정했다. 이 사건 집단소송의 1심은 서울중앙지법 민사10부가 담당한다.

RBC는 캐나다 최대 은행으로 한국에서 판매된 주가연계증권(ELS)의 헤지 운용 과정에서 불공정거래 의혹 행위로 인해 증권집단소송을 당하게 됐다.

앞서 2010년 박모씨 등이 진성티이씨를 상대로 낸 첫 증권집단소송에 대해 수원지법이 허가 결정을 내렸지만, 당사자들 사이에 곧바로 화해가 이뤄져 본안심리가 열리지는 않았다.

양씨 등 437명은 2008년 4월 한화증권(현 한화투자증권)이 판매한 '한화스마트 10호 ELS'에 68억7660억원을 투자했다. 이 상품은 기초자산인 SK 보통주의 주가가 만기기준일인 2009년 4월 22일에 최초 기준가격의 75%(11만9625원) 이상이면 22%의 투자수익을 얻고, 그 이하면 투자원금의 25%를 손해 보는 조건이었다.

만기기준일 장 마감 10분 전까지 SK 보통주 주식이 기준가격을 웃도는 12만4000원 가량에 거래되자, RBC는 보유하던 SK 주식을 대량 매도했다. 보통주 종가는 11만9000원으로 떨어졌고, 이에 한화증권과 '상환금 지급 위험을 피하기 위한 운용계약(백투백 헤지)'을 체결한 RBC측은 고의로 시세를 조종했다는 의심을 받았다.

결국 투자자들은 원금의 25%를 손해보고 시세 조종이 없었다면 받았을 83억원보다 무려 32억원이 모자란 51억여원만을 돌려받았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수익률 조작 의혹이 있다'는 내용의 조사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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