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세무대리인 연합회 직원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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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4-06 2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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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안양시청 전경]


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안양시(시장 이필운)가 5일 원활한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를 위해 관내 세무대리인 연합회 직원 150여명을 대상으로 “법인지방소득세 법령개정사항 및 신고·납부 안내 교육”을 실시했다.

지난해부터 독립세로 전환된 법인지방소득세는 12월말 결산법인의 2015년 귀속법인소득에 대해 내달 2일까지 관할 시·군·구에 신고·납부해야 한다. ​

특히 올해부터는 개정된 세법에 따라, 재무상태표, 안분명세서등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돼 20%의 가산세가 붙는다.

신고·납부방법은 편리한 전자신고 위택스(www.wetax.go.kr))를 이용하거나 법인지방소득세 신고서를 작성해 구청 세무과에 접수하면 된다.

안양시 세무대리인 연합회에서는 내년에도 법인지방소득세의 법령개정사항 및 위택스 신고방법등을 교육해 줄 것을 요청했다.

한편 시 관계자는 “대상자들은 안분명세서가 첨부서류에 추가된 것은 물론 첨부서류 미제출 시 무신고로 간주돼 가산세 20% 부과되는 것에 유의하길 바란다”며 “4월 마지막 주 신고가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니 가급적 미리 신고·납부 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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