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계 은행 10여곳, 외환 스와프 담합 의혹… 공정위 조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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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4-07 0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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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홍성환 기자 = SC제일은행, 시티은행 등 외국계 은행들이 외환 스와프 거래에서 담합해 부당 이득을 취했다는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조사를 받고 있다.

7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10여개 외국계 은행이 기업과의 외환 스와프 거래에서 담합한 의혹이 있다고 보고 외환 스와프 거래와 관련 자료를 제출받았다.

이와 함께 공정위는 현장 조사도 진행하고 있다.

공정위는 외국계 은행들이 외환 스와프 물량을 수주하기 위해 가격을 제시하는 입찰 과정에서 담합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은행들끼리 번갈아 수주하기로 하고 한 은행을 제외한 다른 은행들이 높은 가격을 제출하는 방식을 썼는지 등을 점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의 이번 조사는 지난달 발표한 HSBC은행과 도이치뱅크 서울지점의 외환 스와프 담합 사건과 관련이 있다.

공정위는 두 은행이 담합을 했다는 이유로 각각 4600만원, 13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당시 조사 과정에서 다른 외국계 은행들도 담합에 가담한 흔적을 발견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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