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석유선 기자= 4월 13일 실시되는 제20대 국회의원 총선거(총선)의 사전투표가 8, 9일 이틀간 전국 3511곳에서 실시된다.
사전투표제는 별도의 부재자 신고를 하지 않아도 주소와 관계없이 신분증만 있으면 선거일 직전 금·토요일에 전국의 모든 읍·면·동사무소에서 투표할 수 있는 제도다.
8, 9일 이틀간 사전투표에 이어 13일까지 총선 투표일이 총 3일로 늘어나는 효과가 있는 데다, 평일이 아닌 휴일에도 투표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특히 출장 또는 여행 중이면 집 근처가 아닌 전국 어디서든 가까운 투표소를 찾으면 자신의 지역구 후보자를 선택해 투표할 수 있어 유권자로선 한층 편리한 측면이 있다.
8, 9일 이틀간 사전투표는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신분증만 있으면 전국 3511개 사전투표소에서 전용 단말기로 발급받은 자신의 지역구 투표용지를 이용해 곧바로 투표할 수 있다.
사전투표제는 지난 2013년 4·24 재·보궐 선거 때 처음 도입됐으며, 이후 같은해 10·30 재·보선과 지난 2014년 6·4 지방선거 등 총 세차례 실시된 바 있다.
2013년 상·하반기 재보선 때 각각 4.9%, 5.5% 수준에 그쳤던 사전투표율은 선관위 홍보 등에 힘입어 참여도가 점차 높아지면서 전국 단위에서 처음 도입된 2014년 지방선거에서는 11.5%로 껑충 뛰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번 총선에서 사전투표의 참여도를 높이고 유권자 편의를 확대한다는 취지에서 인천공항·서울역·용산역 등 유동인구가 많은 3개소에 사전투표소를 추가로 설치한다. 또한 △1층 사전투표소·승강기 이용 투표소를 확대 설치하고 △투표 당일 장애인전용 콜택시와 차량 등의 교통 편의를 제공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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