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처, 북한 도발 접경지역 대피시설 확충 지원…특별교부세 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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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4-0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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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개 기초지자체 부담분 19억8000만원 특별교부세 지원

[국민안전처]


아주경제 박성준 기자 = 정부가 북한 도발 접경지역의 대피시설 확충에 나섰다.

국민안전처는 작년 8월 20일 연천 포격도발로 인한 접경지역 주민의 대피시설 부족 상황에 따라, 올해 접경지역 대피시설 확충사업을 대폭 증가하여 착수했다고 7일 밝혔다.

올해 확충사업은 접경지역 주민보호 강화를 위한 것으로, 당초 계획된 12개소 외 10개소를 추가할 계획이다. 추가되는 지역은 기존에 강화·파주를 비롯해 동두천, 양주, 포천, 인제, 철원 등이다.

안전처에서는 기초지자체의 열악한 재정상황을 감안, 주민대피시설의 연내 원활한 확충을 위하여 추가 10개소의 기초지자체 지방비 부담분에 해당하는 19억 8000만원을 특별교부세로 지원키로 했다. 자세히 살펴보면 인천에는 3억원 경기 12억6000만원, 강원 4억2000만원이 각각 배분된다.

안전처는 대피시설 내부시설 기준도 화장실 및 주방시설을 보강하여 주민불편을 해소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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