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허희만 기자 =충남 청양군은 불법 마약류를 근절하고자 양귀비와 대마의 개화기부터 수확기까지 밀경작, 밀매 및 남용자 등을 대상으로 특별단속을 펼친다.
군 보건의료원은 양귀비를 화초용이나 가축의 질병치료제 등으로 사용하기 위해 집 주변 및 비닐하우스, 화단, 텃밭 등에 파종하거나 자라도록 방치하는 경우에 대해 검찰청, 경찰서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집중 단속을 실시할 방침이다.
이번 단속기간은 양귀비 개화시기인 오는 11일부터 6월 30일까지, 대마 수확기인 오는 6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이다.
양귀비는 마약의 원료가 되는 화초나 가축 치료 등의 목적을 불문하고 재배할 수 없는 식물이며, 대마는 행정기관의 허가를 받은 자 외에는 이를 파종하거나 재배할 수 없는 마약류이다.
이를 어기고 몰래 파종하거나 불법재배 또는 밀매하면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군 보건의료원 관계자는 “불법재배 또는 자생하고 있는 양귀비나 대마를 발견 할 경우 반드시 보건의료원(940-4520∼5)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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