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기업 규제 개선 통해 지역경제 숨통 틔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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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4-07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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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정자치부, 지방공기업 규제혁신 토론회 개최

[행정자치부]


아주경제 박성준 기자 = 정부가 지방공기업의 숨은 규제를 혁파해 지역경제 살리기에 나선다. 지방공기업은 총 예산 56조 4000억원, 인력 7만 6000여명이 근무하는 거대 경제집단인 만큼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을 통해 지역에 직접적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게 행정자치부의 분석이다.

행정자치부는 7일 서울 중소기업중앙회 그랜드홀에서 지방공기업 임직원, 기업인, 전문가, 지자체 관계자 등 약 4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방공기업 규제혁신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지방공기업 규제개혁 우수사례 발표와 규제혁신토론으로 진행됐다. 

규제개선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사례로는 인천도시공사와 부산교통공사가 제시됐다.

인천도시공사는 검단산업단지 내 입주하려는 기업 업종에 맞춰 미분양 잔여용지의 입주업종 변경을 적극 추진하여 7개 기업, 219억 원의 투자 유치를 성공적으로 이끌고 분양률을 제고했다. 부산교통공사는 건축물로 인정받지 못했던 도시철도역 53개소의 건축물관리대장 등재를 추진하여 역내 입주업종을 확대하고 약 600여 개의 일자리를 창출했다.

이어 2세션으로 나눠진 규제혁신토론에서는 불합리한 행태규제를 먼저 살펴보고 내부규정 개선에 관한 사례들을 살펴봤다.

불합리한 행태규제에 관해서는 △부산도시공사 자동차 해체재활용업 입지규제 △대구도시철도공사 과도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충남개발공사 설계변경시 일방적인 단가결정 등이 토론됐다.

내부규정 개선의 사례로는 △경남개발공사 과도한 이자율 개선 △하남도시공사 불합리한 환불·취소규정 개선 등을 살펴봤다.

마지막 종합토론에는 중소기업 옴부즈만, 중소기업중앙회, SH공사, 경기도시공사가 참여하여 지방공기업의 규제 혁파에 관한 시스템 구축을 논의했다.

SH공사는 불공정 하도급, 건설현장식당 비리 등에 대해 실시간으로 신고할 수 있는 핫라인 구축 등을 제시하였고, 경기도시공사는 참여건설사 대상 책임전가, 공사비 부당감액 등의 피해를 전수조사하고, 하도급 직불제 도입 등 상생협력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홍윤식 행정자치부 장관은 “지방공기업 규제개혁은 지방공기업이 주민을 위해 존재한다는 본연의 존재가치를 실현해 나가는 것”이라며, “지방공기업 규제정비방안을 마련해 연내에 모든 과제를 완료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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