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윤주혜 기자 = 금융소비자들은 앞으로 신용, 체크카드 정보도 한 번에 조회할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제2차 국민체감 20대 금융관행 개혁의 일환으로 금감원이 운용하고 있는 각종 금융정보 조회시스템의 이용자 편의성을 제고할 계획이라고 7일 밝혔다.
개선 대상인 조회시스템은 전자공시시스템(DART·다트), 금융상품 한눈에, 금융주소 한번에, 상속인조회, 통합연금포털 총 다섯 개다.
'금융상품 한눈에' 서비스의 경우 정보 제공 범위와 수준이 강화된다. 금감원은 여신금융협회와 협조해 올해 안으로 카드상품 통합조회 시스템인 ‘카드다모아(가칭)를 개설하고 금융상품 한눈에와 연결할 계획이다. 또 서민특화금리우대상품, 중금리대출 등 가입대상 한정 상품의 경우 추가적으로 비교공시를 추진한다.
아울러 금리우대조건 등 상품별 세부 핵심정보를 추가로 제공하고 연금저축보험 등 절세형 금융상품의 종류 및 가입시 주의사항 등을 상세히 안내할 계획이다.
'전자공시시스템'에는 여러 회사의 공시정보를 한 번에 조회할 수 있는 기능이 추가된다. 또 전체 상장회사의 최근 3년간 재무정보를 한 번에 파일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기존에는 각 회사별로만 공시정보를 조회하거나 다운로드가 가능해 여러 기업의 공시정보를 비교·분석하는 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금융주소 한번에’ 서비스는 홈페이지나 우체국을 통해서도 신청할 수 있도록 신청 통로를 확대했다. 금융소비자를 대상으로 서비스 안내 및 홍보도 강화할 방침이다.
'상속인 조회' 서비스의 경우 자산규모 120억원 이상인 500여개 대부업체에서도 피상속인의 금융 거래를 조회할 수 있도록 대상 기관을 확대한다. 또 상속인이 피상속인 재산조회 신청시 접수증에 안내 문구를 추가한다.
'통합연금포털'의 경우 사학연금공단 등 공적 연금기관과 연계해 연금정보를 한 번에 조회할 수 있는 통합 연금정보서비스가 갖춰진다. 또 휴대폰 인증으로 회원가입을 가능하게 하고 아이디와 패스워드만으로도 포털에 로그인할 수 있도록 개선된다.
금감원은 향후 금융정보 조회시스템별로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해 올해 9월 이전에 시행될 수 있도록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준호 금융혁신국 선임국장은 “금융소비자의 금융거래 편의성을 제공하고 금융정보의 비대칭성을 완화할 뿐만 아니라 금융 산업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일각에서는 금융상품 한눈에에 게시된 정보와 실제 정보가 상이한 경우가 많아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 금융정보 한곳에의 경우 일부 포털에서는 키워드 검색으로 노출이 안 돼 접근이 힘들다는 비판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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