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운영되는 감정평가사 직접 상담제는 개별공시지가 관련 상담을 원하는 구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으며 상담 방법은 이의신청 기간에 상담일을 지정하고, 계양구 담당 감정평가사가 상주하여 구청을 방문한 민원인과 직접 대면 상담할 예정이다.
또한 구청 방문이 어려운 민원인의 편의를 위해 유선을 통한 감정평가사와 상담을 요청할 경우 감정평가사가 해당 민원인과 직접 전화하는 상담도 병행한다.
금번 직접 대면 상담일은 이의신청기간(5월 31일부터 6월 30일까지)중 6월 17일(금), 24일(금)에 시행될 예정이며 유선상담은 의견제출 및 이의신청기간 동안 언제든지 상담이 가능하다.
구 관계자는 “올해 의견제출 및 이의신청 기간 중 개별공시지가의 산정에 관한 객관성 및 공정성 확보를 위해 감정평가사 직접상담제를 실시해 지가의 신뢰감 조성 및 소통하는 행정서비스를 구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