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노승길 기자 = 외국인 선원 무단이탈 사고가 발생한 선박에 대해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입출항 허가제가 도입됐다.
해양수산부는 지난달 29일부터 이러한 제도를 시행했다고 7일 밝혔다.
작년 10월과 11월 부산 감천항에서 외국인 선원 8명이 잇달아 밀입국하고 올해 1월 인천항에서도 선원 두 명이 연달아 무단으로 이탈하는 등 사고가 빈발하자 해수부와 법무부 등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재발 방지책을 마련했다.
하지만 선박입출항법 시행령 제3조에 국가안전보장에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 국가보안기관의 장이 특별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선박은 해수부 허가를 받아야 입출항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해수부는 관계기관 등과 협의를 거쳐 선원 무단이탈 전력이 있는 선박에 허가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또 하반기 중에 시행령을 개정해 법 조문에 이를 명시하기로 했다.
해수부는 선원 이탈사고 전력이 있는 선박으로부터 입항시 수시로 인원을 점검하고 감시반을 운영하는 등 재발방지 대책을 제출받아 허가 여부를 결정한다.
대책 내용이 부실하면 입항을 불허하고 만약 선원 이탈사고가 또 발생하면 6개월간 입항허가를 내주지 않기로 했다.
입출항 허가를 받아야 하는 선박은 작년 가을부터 선원 이탈사고가 발생한 10여척으로 알려졌다.
해수부 관계자는 "선박 입출항 허가제로 선사의 책임이 대폭 강화돼 실질적인 재발방지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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