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매출 3억 이상 가맹점 리베이트 금지…이달 25일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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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4-07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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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한지연 기자 =이달 말부터 연매출 3억원이 넘는 가맹점은 밴(VAN)사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을 수 없게 된다. 대형 가맹점 유치를 위해 밴사들이 연간 수천억원 이상 지불했던 리베이트 병폐가 근절되는 것이다.

15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용카드 연간매출액이 3억원 이상을 초과하는 개인 또는 법인 신용카드 가맹점에 리베이트 제공을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여신전문금융업법(이하 여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이르면 오는 25일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월 이러한 내용의 여전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후 개정안은 규제개혁위원회를 통과한 뒤 오는 19일 열리는 국무회의를 거쳐 이달 25일께 최종 공포될 예정이다. 개정안이 공포되면 별도의 유예기간 없이 바로 시행된다.


그동안 밴 리베이트는 카드 가맹점 수수료를 올리는 '보이지 않는 손'으로 작용해 왔다. 카드사는 가맹점에서 받은 수수료 중 일부를 밴사에게 수수료 명목으로 제공했다. 결제 1건당 120원에 달하는 높은 금액이어서 카드사들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해왔다. 실제로 카드사들이 밴사에 제공하는 수수료는 연간 1조1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 가운데 밴사들이 대형가맹점에 제공하는 연간 리베이트 금액은 2500억원으로, 밴수수료를 인상시키는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높은 밴수수료는 그동안 카드업계 생태계가 결과적으로 원가상승과 카드결제 거부, 영세가맹점에 대한 카드수수료 인상 등 서민경제에 타격을 입혔다는 지적이다.

이에 금융위원회는 연매출 1000억원 이상 대형 가맹점이 밴사에 리베이트를 받으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등의 처벌을 받는 여전법 개정안 시행령을 2015년 7월부터 시행했다.

그러나 매출 1000억원 이상인 가맹점이 300여개에 불과하고, 그 기준도 모호하다는 비판이 제기되자 같은해 11월에는 이 기준을 각 가맹점 당 10억원 이상으로 낮췄다. 이후 올 3월 다시 가맹점 매출 기준을 3억원 이상으로 하향 조정했다.

밴업계에서도 개정안이 발효되면 리베이트가 어느 정도 사라질 것이라는 입장이다.

밴 업계 관계자는 "연매출 3억원 이상이라는 기준은 모든 카드가맹점을 리베이트 금지 대상에 포함시키겠다는 의미"라며 "지나치게 높은 기준(연매출 1000억원 이상)으로 그동안 법망을 피해갔던 대형 마트와 편의점, 백화점 등도 앞으로는 규정을 피해갈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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