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온유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경북 문경시 세명농산영농조합법인이 만든 '레디엠 문경 오미자진액'의 유통기한이 변조된 것을 적발, 이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7일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이 회사는 500㎖짜리 제품 3만8306병의 유통기한을 기준보다 2년이나 더 늘려 표기해 판매해왔다.
적발 제품은 제조원이 (주)네츄럴 C&F이고, 유통기한이 2017년 3월 29일인 제품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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