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인사처는 송씨가 인사처 사무실 벽면에 쓰여져 있는 도어록 비밀번호를 보고 문을 열었다는 보도가 나오자, "직원들은 전부 비밀번호를 외우고 다닌다"면서 "그럴 리 없다"고 이를 강력히 부인했다.
그러나 경찰 조사 결과, 청소용역 직원들이 업무상 편의를 위해 사무실 벽면에 비밀번호를 적어둔 사실이 드러났다. 지난 1일 경찰 조사에서 인사처 직원도 "비밀번호가 쓰여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진술해 비판을 면키 어렵게 됐다.
여기에 지난 1일 경찰이 인사처 사무실로 조사를 나왔을 때에는 이미 비밀번호가 지워져 있었던 것으로 밝혀져 증거 인멸을 시도한 것 아니냐는 의혹마저 의 의혹마저 제기되고 있다.
또 인사처는 지난 6일 브리핑에서 "PC보안 절차는 다 이행했다"면서 "외부 침입 흔적을 파악할 수 있었다"고 했다.
하지만 경찰 조사 결과 송씨에게 뚫린 PC에는 4단계 암호 체계 가운데 윈도와 화면보호기 암호만 설정돼 있었다. 부팅 단계의 시모스(CMOS)와 문서 암호는 걸려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국가정보원의 공무원 PC 보안 지침에 따르면 ▲부팅 단계 시모스 암호 ▲윈도 운영체계 암호 ▲화면보호기 암호 ▲중요문서 암호를 모두 설정해야 한다. 인사처는 이에 대해서도 "보안을 위해 필요한 절차를 따랐다는 의미의 일반적인 수준의 답변"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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