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원고가 대행업체로부터 이메일로 보고받은 내용에는 '상업성이 노출되지 않도록 콘텐츠를 작성했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고 원고가 이를 확인한 뒤 진행을 요청하기도 했다"며 아우디 측의 책임이 분명하다고 봤다.
이어 "광고행위 상당 부분이 자동차 제품을 주로 포스팅하는 파워블로그 운영자들을 통해 이뤄진 점을 고려하면 일반 소비자들의 구매 결정에 상당한 영향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며 "일부 내용은 단점을 소개하기도 했지만 오히려 객관적이라는 신뢰를 더 강하게 해 기만적인 요소로 작용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공정위는 아우디가 파워 블로거들에게 돈을 주고 자사 관련 광고글을 올리게 하고도 광고글임을 밝히지않아 소비자들을 기만했다는 이유로 2014년 시정명령과 함께 9400만원의 과징금 납부명령을 내렸다.
아우디는 1200여 만원을 들여 광고대행업체와 계약을 했다. 이 업체는 다시 온라인마케팅 전문업체에게 위탁해 2012년 3월부터 2013년 5월까지 이 업체에서 돈을 받은 블로거 20여명이 아우디 자동차 시승기 등 홍보 내용이 담긴 글을 블로그에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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