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신반포13차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예정법적상한용적률(300%)에 대한 결정 요청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8일 밝혔다.
이에 따라 신반포13차의 경우 34층 326가구로 바뀐다. 조합 180가구, 일반분양 115가구, 소형 임대주택 31가구 등이다. 애초 계획에서 임대주택은 1가구, 일반분양은 2가구 늘었다.
시 도시계획위원회는 제3종 일반주거지역인 해당 부지(1만 3406.6㎡)와 인접한 신동초·중학교의 학습권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인접 동의 층수를 낮추고, 전면도로 및 주변지역과의 조화를 고려해 동 배치가 이뤄지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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