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레저장비를 이용, 고의 교통사고 낸 일당 경찰행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6-04-08 08:04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박흥서 기자 =해양레저기구를 이용해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고 보험금을 받아 챙긴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지방경찰청은 8일 손모(34),이모(33),박모(33)씨등 3명을 사기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피의자 손씨와 이씨는 고가의 해상 레저 기구인 제트 스키와 플라이 보드를 이용해 교통사고를 가장해 보험금을 편취키로 사전에 공모하고, 생활이 궁핍한 박씨를 끌어들여 지난 2014년 10월 29일 밤 11시5분쯤 손씨는 제트 스키등을 자신의 차량 트레일러에 연결해 해수욕장 입구에 주차해 놓고, 박씨는 자신의 차량으로 위 장소에서 고의로 트레일러 추돌 사고를 낸후 화재보험에 사고 접수하여 제트 스키 보상금으로 1,200만원 등 총3,200만원의 사고 보상금을 수령하여 이를 편취한 혐의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