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경찰청은 8일 손모(34),이모(33),박모(33)씨등 3명을 사기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피의자 손씨와 이씨는 고가의 해상 레저 기구인 제트 스키와 플라이 보드를 이용해 교통사고를 가장해 보험금을 편취키로 사전에 공모하고, 생활이 궁핍한 박씨를 끌어들여 지난 2014년 10월 29일 밤 11시5분쯤 손씨는 제트 스키등을 자신의 차량 트레일러에 연결해 해수욕장 입구에 주차해 놓고, 박씨는 자신의 차량으로 위 장소에서 고의로 트레일러 추돌 사고를 낸후 화재보험에 사고 접수하여 제트 스키 보상금으로 1,200만원 등 총3,200만원의 사고 보상금을 수령하여 이를 편취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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