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리안츠생명 주인 바뀌어도 가입자는 영향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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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4-08 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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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매각이 됐다고 하는데 6년동안 보험료를 냈던, 제 종신보험 계약에는 문제가 없습니까?"

7일 알리안츠생명이 안방보험에 헐값 매각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내 보험 계약엔 문제가 없느냐"는 고객들의 문의 전화가 이어졌다.

알리안츠 측은 "회사 주인이 바뀌거나 다른 회사와 합병하더라도 보험 계약은 이전되기 때문에 이미 가입한 보험은 전혀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답하며 고객을 안심시켰다. 실제로, 지난해 안방보험에 인수된 동양생명의 보험 가입자들은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았다.

혹시 보험사가 파산할 때도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회사별로 5000만원까지 보호받는다. 저축성 보험은 적립금을 돌려주고, 보장성 보험도 받아야 할 보험금이나 해약할 때 돌려받을 수 있는 적립금을 받을 수 있다. 예금자 보호 대상이 아닌 변액보험(보험료를 투자한 펀드 등의 수익률에 따라 수익률이 변하는 보험)도 지난해 말 법이 개정(시행은 올해 6월부터)되면서 '최저 보증'되는 보험금에 대해선 보호를 받을 수 있다. 최저 보증이란 사망보험금이나 연금을 적어도 어느 정도는 주겠다고 보험사가 정해둔 금액을 뜻하며 약관에 명시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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