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리모델링 동별 동의요건 '절반 이상'으로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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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4-08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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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체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 5분의 4 이상 유지

  • 주택조합 회계감사 강화


아주경제 노경조 기자 = 아파트 등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 시 동별 동의요건이 기존 3분의 2 이상에서 2분의 1 이상으로 완화된다. 주택조합 사업은 회계감사 강화 등을 통해 투명성을 높인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법 시행령·시행규칙 전부개정안을 다음 달 18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8일 밝혔다. 이 법안은 오는 8월 12일부터 주택의 건설·공급 및 주택 시장의 관리에 관한 기본법으로서 역할을 하게 된다.

개정안은 주택단지 전체를 리모델링 하는 경우 동별 동의요건을 2분의 1 이상으로 완화했다. 다만 전체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5분의 4 이상 동의요건은 유지된다. 또 리모델링을 하지 않는 상가 등 별동의 복리시설 소유자는 동의 대상이 아님을 명확히 했다.

그동안 리모델링 기본계획에 포함됐던 '도시경관 관리방안' 등은 앞으로 제외하기로 했다.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은 최대 3개 층까지만 높일 수 있는데, 층수 또는 높이제한을 위한 도시경관 관리방안을 적용하는 것은 과도한 측면이 있다는 판단에서다.

이와 함께 리모델링 사업계획을 승인받을 때 리모델링 허가신청 서류도 함께 내 승인 및 허가가 동시에 이뤄지도록 했다. 주택법에 공동주택 리모델링을 위한 근거가 마련된 2003년 5월 이후 현재까지 17개 단지에 불과한 리모델링을 활성화하기 위한 조치다.

개정안은 또 지역·직장주택조합 설립인가 이전 단계의 자금 집행·관리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회계감사를 현행 2회에서 3회로 늘리기로 했다. 사업시행계획을 인터넷에 공개하는 경우에는 조합원 50% 이상이 동의하면 개략적인 내용만 공개할 수 있도록 했다. 조합 구성원의 열람·복사 요청은 사용목적 등을 기재한 서면 또는 전자문서를 통해 가능하다.

아울러 단독주택의 종류와 범위를 단독주택, 다중주택, 다가구주택으로 규정했다. 원룸형 도시형생활주택의 세대별 주거 전용면적은 14㎡ 이상~50㎡ 이하다.

개정안은 국토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고 의견이 있으면 홈페이지나 우편, 팩스 등으로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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