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룡 "검사·제재 개혁 1년…금융당국과 금융기관 함께 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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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4-08 0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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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금융위원회]


아주경제 장슬기 기자 =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8일 "검사‧제재개혁이 진정한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금융당국의 노력뿐만 아니라 금융기관도 함께 변화해야 한다"며 "금융기관이 스스로 변화하려는 노력이 없다면 검사·제재개혁은 반쪽짜리 개혁에 그치고 말 것"이라고 밝혔다.

임 위원장은 이날 금융위 대회의실에서 금융감독원 검사업무 담당자, 금융회사의 검사 및 준법감시 담당자들과 함께 금요회를 열고 "지난 1년 간 금감원이 검사, 제재의 기본 틀을 바꿨다면 앞으로는 금융회사 스스로 내부통제 시스템을 강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이 같이 말했다.

앞서 금융위와 금감원은 지난해 4월 금융감독 패러다임을 사전규제에서 사후감독으로 전환하는 내용의 검사·제재 개혁방안을 마련하고 제도개선을 해왔다.

임 위원장은 "검사·제재 개혁은 시지프스가 가파른 돌산 위로 바위를 굴러 올리듯 끊임없이 노력해 나가야 하는 어려운 과제"라며 "오랜 기간 굳어져버린 관행과 타성에서 벗어나 새로운 관행과 변화된 제도가 정착되려면 중단없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 현장검사 축소와 상시감시 강화, 컨설팅 목적의 건전성 검사 등 새로 도입된 검사시스템이 현장에 정착될 수 있도록 현장과 소통하면서 보완할 점을 면밀히 살피겠다"며 "기관제재와 금전제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한 제재개혁 추진방안을 법률에 반영하는 작업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현행 금전제재 부과수준에 대해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에는 "과태료는 평균 2∼3배, 과징금은 평균 3∼5배 수준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같은 위반행위를 두고 법률마다 제재 수준이 다른 문제를 개선해 법률 간 제재의 형평성을 맞추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금융위는 제재개혁방안을 담은 11개 주요 금융법의 개정안을 상반기 중 마련해 입법예고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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