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임봉재 기자 = 경기 구리시(시장 권한대행 이성인)는 오는 15일부터 11월말까지 과적차량 불법행위 합동단속을 한다고 8일 밝혔다.
매월 2차례에 걸쳐 구리경찰서와 단속에 나선다.
주요 단속내용은 ▲축하중 10톤 초과 또는 총중량 40톤 초과 여부 ▲불법구조변경 여부 ▲대형 트레일러 컨테이너 안전핀 미장착 여부 등이다.
특히 낙하물 추락 또는 적재물 고정상태가 불량한 차량에 대해서도 단속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과적운행은 도로와 교량 등 도로시설물의 수명을 단축시키고, 안전사고발생으로 인한 도로시설물 보전에 막대한 비용이 소요된다"며 "교통소통을 원활하게 하지 못하는 주된 원인에 따른 불가피한 조치로 집중단속에 나서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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