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석래 효성 회장, '회계부정' 과징금 둘러싼 소송서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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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4-08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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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석래 효성 회장


아주경제 유선준 기자 =조석래 효성 회장이 회계 부정을 이유로 5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증권선물위원회의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졌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김병수 부장판사)는 8일 조 회장과 같은 회사 이상운 부회장이 "과징금을 부과한 조사·감리결과조치 처분을 취소하라"며 증선위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효성은 1998년 효성물산 등 계열사를 합병하며 불량 매출채권 등 부실자산을 정리하지 않고 승계한 뒤 유형재산·재고재산으로 대체 계상해 자기자본을 부풀린 혐의를 받았다. 이같은 방식으로 효성이 허위로 계상한 금액은 2005년 이후 총 65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증선위는 2014년 7월 효성에 대해 과징금 20억원을 부과하고 조 회장과 이 부회장에 대해 해임 권고 조치를 내렸다. 이어 같은 해 11월에는 조 회장에게 5000만원, 이 부회장에게 2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에 효성은 해임 권고 조치와 과징금에 불복해 소송을 냈고, 조 회장과 이 부회장도 각자 부과받은 과징금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해임 권고 조치를 둘러싼 소송은 현재 같은 법원 행정4부(김국현 부장판사)에서 심리하고 있다. 재판부는 12일 2회 변론기일을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조 회장은 5010억원의 분식회계와 탈세 1506억원, 횡령 690억원, 배임 233억원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3년에 벌금 1365억원을 선고받았다. 다만 고령인 점이 참작돼 법정구속되지 않고 불구속 상태에서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다.

1심은 전체 혐의 가운데 횡령과 배임은 무죄, 1358억원의 탈세 등 혐의를 유죄로 봤다. 법원은 증선위가 지적한 회계분식도 사실로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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