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해외직구 '면세 시대' 끝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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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4-08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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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 상무부 행우세 적용 및 면세혜택 폐지 거래목록 공개

  • 행우세 아닌 소비세와 증치세 부과, 품목별 가격 변동 엇갈려

 

[아주경제 정근택]

 

[중국 해외직구 세제 개편]


아주경제 김근정 기자 = 중국 당국이 해외직구 제품에 대한 면세 혜택을 전면 폐지했다. 빠르게 커지고 있는 중국 역직구 시장을 노리는 세계 각국 기업에 세제 개편이 악재가 될지 호재가 될지 판단도 엇갈리는 분위기다.

중국 관영언론 신화통신은 중국 재정부 등 11개 부처가 7일 공동으로 '해외전자상거래 수입품 소매판매 세수정책에 관한 통지'를 발표해 8일부터 해외직구 제품에 대한 면세정책을 폐지하고 일반무역 '화물'에 부과되는 부가가치세(공산품의 경우 17%)와 소비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중국은 해외직구 상품에 일반 우편물에 부과되는 행우세를 부과하고 상품가격 500위안(세액 50위안) 미만 제품에는 면세혜택을 제공해왔다. 하지만 8일을 시작으로 새로운 세제가 적용되면서 저가 해외직구 상품 '면세 시대'에 완전히 마침표를 찍게 됐다.

중국 당국은 건당 구매금액 2000위안, 연간 1인당 2만 위안 이내 상품에 대해서는 관세를 면제하고 소비세와 부가가치세를 70%만 부과하기로 했다. 이 범위를 초과하는 상품은 일반 무역 화물로 간주하고 100% 소비세와 부가가치세를 매긴다.

이는 해외직구로 중국에 넘어가는 제품에 최소 11.9%의 세금이 붙게된다는 의미로 중국 구매자의 가격부담을 키워 판매업체에 상당한 타격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당국은 해외직구 거래를 허용하고 새로운 세금정책을 적용하는 1142개 상품 목록도 공개했다. 목록에는 중국 엄마들의 수요가 높은 조제분유, 기저귀, 보온병, 아동완구 등 유·아동 제품과 요거트, 껌, 건포도, 소고기 등 식음료, 가죽의류 등 의류제품, 보석과 반보석제품, 일부 화장품, 레이저프린터, 태블릿PC, 키보드, 압력밥솥, 전자시계, 안마기기 등이 포함됐다.

장빈(張斌) 중국사회과학원 재경전략연구소 연구원은 "해외직구, 구매대행 등은 그 자체로 일종의 무역행위로 행우세를 적용하는 것은 전통산업과 신흥산업, 국내업체와 해외업체의 불공정 경쟁 국면을 만들어 중국 경제에 타격을 줄 수 있다"면서 "지난 2014년 해외 전자상거래 시장이 수 천억 위안 규모로 커졌지만 행우세 수입은 10억 위안에 그친 것도 이번 세제 개편의 이유"라고 설명했다.

새로운 세제 적용으로 대다수 품목의 가격이 상승하겠지만 일부 품목은 가격이 내려가는 효과도 있어 실제 영향은 지켜봐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고가 화장품이 대표적이다. 중국 유명 온라인 쇼핑업체 징둥상청의 글로벌 업무 담당자는 "저렴했던 상품이 갑자기 비싸지니 단기적으로 소비자가 심리적 타격을 입고 주머니를 닫을 수 있다"면서 "하지만 장기적으로 전자상거래업체가 기존 무역업체보다는 가격우위를 유지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또 "전자상거래 전반적으로는 시장질서를 잡고 긍정적인 상승세를 이끄는 길"이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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