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6월 중 식품업종 하도금대금 미지급 직권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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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4-08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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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재찬 위원장, 8일 오후 중소 식품업체와 간담회

아주경제 김동욱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대금 미지급 문제 해결을 위해 6월중 식품업중에 대한 직권조사를 확대한다.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은 8일 한국식품산업협회에서 식품업종 중소 하도급업체 대표들과 만나 "6월 중 식품업종에 대해 처음으로 대금 미지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직권조사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재찬 위원장은 "대금 미지급 문제 해소는 공정위의 가장 역점 추진 사항으로, 전방위적 대처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대금 미지급 문제 해결을 위해 6월중 식품업중에 대한 직권조사를 확대한다. 사진은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 [사진제공=공정거래위원회]


공정위는 이달부터는 전기·전자, 자동차업종을 중심으로 하도급대금 서면실태조사를 진행한다. 법 위반 혐의가 높은 업체는 직권조사하기로 했다.

간담회에서 정 위원장은 최근 하도급 법령 개정과 업계의 거래실태를 반영해 음식료업종 등 10개 업종의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제·개정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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