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협약은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상담·분쟁조정서비스를 제공해 전자거래 이용자를 보호하고, 안전한 전자상거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됐다.
협력에 따라 양 기관은 △전자상거래 소비자 피해처리의 효율성 증진 △전자상거래 및 인터넷·정보보호 교육, 컨설팅, 기술 지원 △소비자 피해실태조사, 공동 세미나 추진 등에 상호간 협력할 예정이다.
백기승 KISA 원장은 “올해 초 전자거래산업단과 ICT분쟁조정지원센터을 신설하고 공인전자주소 제도 개선을 추진하는 등 국민이 안심하고 편리하게 이용하는 ICT 환경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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