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육청은 지난 7일 자유학기제 정착과 공교육정상화를 위해 강남교육지원청 관할 학원과 교습소의 불법 심야교습행위에 대해 일제 특별합동점검을 실시하고 487개의 학원·교습소를 점검한 결과 30개의 학원·교습소가 오후 10시 이후 불법 심야교습을 하다가 적발됐다고 10일 밝혔다.
단속결과 오후 11시 이전으로 적발된 학원이 24곳, 오전 0시 이전으로 적발된 학원은 2곳, 오후 11시 이전으로 적발된 교습소가 4곳이었고 2차 적발된 학원은 1곳이었다.
교육청은 적발된 학원에 대해 벌점을 부과하고 2개월 간격으로 시정될 때까지 반복적인 점검을 할 계획이다.
이번 특별점검은 서울시내 최대 학원 밀집지역인 강남일대를 중심으로 실시한 가운데 강남 학원관리 담당자뿐만 아니라 나머지 10개 교육지원청 학원관리 담당자들을 합해 총 24명이 단속에 나섰다.
부과된 벌점은 2년간 누적 관리하고 누적 벌점 31점부터 교습정지, 66점 이상은 등록말소 하도록 돼 있다.
반복점검 결과 계속 불법 심야교습으로 적발되는 학원·교습소는 등록말소 처분을 받게 된다.
서울교육청은 앞으로 강남 등 학원 밀집지역 내 심야교습행위에 대한 합동점검을 정기적으로 실시해 심야교습행위를 근절할 계획이다.
서울교육청은 학원 및 교습소의 교습비를 외부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학원·교습소 교습비 외부표시제를 시행하는 내용의 서울특별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규칙도 개정해 7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